(전체 결정요지, 원문 작성자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선고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논점을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별도 공신력은 없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새로운 지위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면 이에 의거한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폭넓은 재량,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면,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만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작위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러한 작위의무 위반이 국무총리를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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