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더라도 예의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


중대 또는 명백이 아닌
중대하고 명백 동시에 총족으로 배웠다보니
이런 예외적인 판례는 그냥 쌩암기가 답이겠죠?

국8 기출인줄 알았는데 소방9급 기출....
소방공무원분들은 어떤 싸움을 해오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