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더라도 예의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 중대 또는 명백이 아닌 중대하고 명백 동시에 총족으로 배웠다보니 이런 예외적인 판례는 그냥 쌩암기가 답이겠죠? 국8 기출인줄 알았는데 소방9급 기출.... 소방공무원분들은 어떤 싸움을 해오신건지
그냥 무효라고만 외우면 되지 않나
소방 행법이 지엽적이긴함 애초에 3과목만 봐서 변별력땜에
저도 그냥 저건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만일 저말을 살짝 바꾸어서 낼까봐 걱정되서요 ㅠ
으아 처음보네...내 공부가 덜 됐구나 ㅜ
1. 일단 무효라고만 외워둔다 2. 다음 회독때 ~명백but무효가 기억나는지 체크 3. 기억안나면 암기 ㄱㄱ 생각보다 이렇게 고민하고 머리싸매 보셔서 기억에 남으실듯 추가로 공시는 다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만 가져가셔도 합격입니다 파이팅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