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를 변경했을 때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새로운 소를 제기했을 때잖음


근데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로 보잖음



전자는 소 변경인거고 후자는 소 종류의 변경인거임?


예를 들어 전자는 같은 취소소송 내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는 경우고


후자는 취 무 부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