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를 변경했을 때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새로운 소를 제기했을 때잖음
근데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로 보잖음
전자는 소 변경인거고 후자는 소 종류의 변경인거임?
예를 들어 전자는 같은 취소소송 내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는 경우고
후자는 취 무 부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경우임?
청구취지를 변경했을 때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새로운 소를 제기했을 때잖음
근데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로 보잖음
전자는 소 변경인거고 후자는 소 종류의 변경인거임?
예를 들어 전자는 같은 취소소송 내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는 경우고
후자는 취 무 부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경우임?
무효는 취소가 함의되어있다고 보기에 무효소송을 제때 제기시 취소소송으로 주위적 예비적 변경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케이스고 보통 청구취지나 소송물이 바뀌면 새로이 소를 제기해야지. 피고변경은 석명권의 행사범위로 제 때 소 제기시 허용해주는거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원고의 귀책사유 아닌 경우고
그렇다면 취소를 무효로 바꿀때만 적용되는 예외라고 알려주면 되는거 아니었나 왜 예외에 소종류 변경이라 써놧을까
취 무랑 부작위는 상호간 이동이 구조적으로 안될테고 취소에서 무효로 바꾸는 경우도 무효엔 제소기간이 없으니 의미없는 경우고 애초에 그럼 무효를 취소로 바꾸는 경우에만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이 의미있는 경우 아닌가
써니가 무효랑 취소의 구제절차가 좀 다르다고 했어서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까진 강의서 설명 안해줌. 소종류의 변경은 항고를 당사자로도 바꿀 수 있음. 처분이면 항고지만 처분성 없는 공공계약이라면 당사자고 또 당사자는 보통 근거법령에 구제절차도 별개로 있잖아? 통상의 민주화운동 보상과 광주민주화 보상차이나 기타 등등. 제소기간도
제소기간도 항고소송과 달리 당사자소송은 규정되어 있고 불변기간이라 구분되지. 당사자는 같은 동급으로 보는 개념이고 항고는 국가의 고권적 작용에 대한 구제라 그걸 숙지하고 보면 이해가 편함 행법은 내재적인 논리를 숙지하면 쉬워지는 과목임. 객관식 특성상 법규명령 행정규칙 무지성 암기가 개빡치지만
나름 최신판례 중 당사자소송에 민사상 가처분이 되고 행소상 집행정지가 안되게 변한것도 같은 내재적 논리임
내가 잘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소종류변경에 의한 제소기간의 예외적용은 항고소송 내에서 무효를 취소로 바꾸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거 아님..?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 민사소송법에 규정. 원래 소 변경 자체가 변경된 때 제소된걸로 보는게 원칙임. 소 종류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 행정소송법에 규정. 소 종류 변경을 행정소송법에 따로 한것은 행정법상 제소기간이 매우 짧기에 소 종류 변경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사실상 소 변경을 못하기때문에 따로 규넝
이렇게 알고 있는디 부정확할수도 있음..저격 환영함
참고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도 행정소송법에 따로 규정. 이 역시 원고한테 귀책사유 없는 소변경이므로 제소기간 안넘기게 해주려는 취지. 그런데 청구취지 변경은 원고한테 귀책사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준용하는거
너무 넓게 설명해줘서 잘 적용을 못하겟다 긴 답변 고마워
음..일단 청구취지 변경이 취소소송 안에서 왔다갔다하는거냐는 질문엔 그게 맞는거같아. 뭐 취소소송은 아니긴 한데 금액 관련일 때 금액을 더 높인다던가? 소 종류 변경은 취소에서 무효, 무효에서 취소 등등을 말하는거고
아 윗댓 말대로 당사자->취소 등도 있음
당사자소송에서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 종류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처음에 소 제기 된 때를 기준으로 봄. 그냥 행정소송은 소 종류 변경일땐 다 처음에 소 제기된때 기준, 청구취지 변경일땐 그 변경된 때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회독 좀 해야겟슴 고마워
안어렵지...?
청구취지변경= 기존꺼 취소하고 새로 해야되는데 그러면 귀찮으니까 같은판사한테 하되, 소만 새로 제기한걸로 보는거임 그래서 새로 제기한때로 바뀜 소종류변경 = 무효->취소로 바꾸는걸 생각해보면 소송중에 바꾸는거라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못지킬 가능성이 높음. 이러면 사실상 제도가 의미없어지기때문에 소종류변경은 처음 제기한때 바꾼걸로 쳐줌 + 1. 무효소송을 신청했는데 취소사유이고, 무효소송이 항고소송의 요건을 준수했으면 걍 취소로 해줌 2. 무효소송의 내용을 항고소송에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효를 제시함에도 항고소송의 껍데기이기에 제소기간 등을 따지고, 적법하다면 이때는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을 해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