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철회를 할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이거 맞는 지문임?
왜 맞는걸로 되어있지 둘다 법적허가 필요 없는거 아닌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철회를 할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이거 맞는 지문임?
왜 맞는걸로 되어있지 둘다 법적허가 필요 없는거 아닌가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당사자에게 수익적이라 그냥하면 되는 거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이니 절차대로 해야함
그냥 독해차이 아닐까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적허가가 필요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적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