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철회를 할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법적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이거 맞는 지문임?

왜 맞는걸로 되어있지 둘다 법적허가 필요 없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