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2.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