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2.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2.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O 2. O!
코렉트
1번 행정법 0 2번 행정법 행정학 0 1번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2일 걸요 - dc App
잘못 읽으면 둘이 상충한다고 볼수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으요
좋은 포인트네요 감사합니다 - dc App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원 정수 1/2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조례로 정하는바에따라 둘수있다였나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