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금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둥 연금법령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급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2.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이아니라 항고소송으로 다퉈야한다
3.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경유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4.원천징수의 경우 국가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다.
5.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6.국립의료원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계약이다.
ㄱㄱ
oxxoox 맞나?
oxxoxx
아 직권말소에 꽂혔다!!!!!
사업자등록은 애초에 정보제공적신고라 사업자등록 관련된거 웬만하면 처분아니라고 외우라네ㅇㅇ
틀리고 나서 퍼뜩 생각남 고맙다
oxxoox - dc App
oxxoxx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 아니래용
헐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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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빙
다맞으니까 기분은 좋네 ㅎ
6번 저거 행정재산이니까 공법관계 -> 공법상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x인지 설명좀 해주실분ㅠㅠ - dc App
공법관계라고 바로 공법상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됨 도로도 행정재산인데 행정청이 건설회사한테 도로 빌려주거 강학상 특허잖아요? 저 문제도 위탁용역계약이 말만 계약이지 강학상 특허임 그래서 특허->설권적 행정행위->처분이라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됨
행정청이 우월적지위에서, 주차장으로 돈벌수있게 권리를 만들어준거기때문에 대등한지위에서 하는 공법상계약이 아닌거예용
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강학상 특허 중요한건데 까먹고 있었네요ㅠ 감사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