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금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둥 연금법령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급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2.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이아니라 항고소송으로 다퉈야한다

3.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경유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4.원천징수의 경우 국가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다.

5.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6.국립의료원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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