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일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처분임?
칠붕이(58.227)
2025-03-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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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민법상 계약도 법률효과 발생시키는데 처분 아니듯이 꼭 그런건 아니에요. "공법상" 법률효과가 중요 - dc App
행정행위 정의가 ①행정청이 ②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③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④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⑤공법행위 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dc App
처분은 행정행위에 권력적사실행위도 포함 아님?
맞아요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인데 행정행위가 처분의 대표격이라 가져왔습니다 - dc App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게 처분
앞에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거 붙이면 대체로 맞음
개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