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1.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면 위법하고 취소사유인지 당연무효인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2.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취소사유
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을까여
3.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당연무효인 판례 기출된 것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도움좀 주시면 넘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 주시면 두 분 까지 편의점 3000원권 기프티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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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
그거 주체의 하자 아닌가용?
헌법도 아니고 그런 걸 다 구별해서 외움?
재량권 일탈로 무효 된거 없을걸요? 머리짜내봐도 기억안남 최소한 수험범위내에선 없는듯?
환경영향평가 결여는 무효. 했다면 하자 있더라도 유효. 절차 어겼으면 취소 였던거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