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가한 부관과 달리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경우 그 법령이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2 육군본부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주는 강학상 확인으로, 그 성격은 재량행위이다.


3 처분시효를 연장한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으나 그 시행 당시 구법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안에서, 처분시효를 연장한 개정법을 적용할 공익상의 요구보다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개정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법률상 근거 없이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상한인 2년을 훨씬 초과하여 10년간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으나,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위와 같은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산정되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