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는 좀 빡세게 잡던데 헌법에서도 빡세게 구분해서 외워야하나요?
[일반] 헌법 같은 것도 할수있다 하여야한다 구분해야함?
칠붕이(211.36)
2024-05-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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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행법에서 재량 기속을 빡세게 잡는다고?ㅋㅋㅋㅋㅋㅋ 헌법 구라안치고 그거 10배 넘어 과장 하나도 안보태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둘다고만고만한거같은데 둘다별로안나옴
인혁처는 그런걸로 장난 잘 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