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50조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잇거나 ~  (중략)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법 제75조


: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 (중략)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 국회법 제57조와 65조는 각각 소위원회와 청문회의 공개 원칙, 비공개 단서조항이 달려있음.



헌법에서 나온 의사공개의원칙조항은 모든 회의 포괄한 거 아니냐

왜 정족수 인원이 다르지..? 무슨관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