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영장주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된다.
[✏️셔틀] 헌법 OX
칠붕이(1.224)
2024-05-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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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니면 약지 자른다
약지 낸하
ㅋㅋㅋ
아니 왜x냐고 아무리 봐도 틀린걸 모르겠어
X 윗사람 약지 수고하고
왜 x야 내가 헌법 천번봤는데
영장주의 x 무죄추정 ㅇ 만번까지 봐라 자만하지말고
아니 영장주의 라는것도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헌법정신이 반영된건데 저말이 엄밀하게 틀렸다고 볼수있음? 구속수사 재판하려면 영장이 필수인건데
불구속수사 원칙은 영장주의가 아니라 무죄추정 원칙에서 나온거임 - dc App
설마 사형이상의 형 없어서 그러냐?
영장주의가 아니라 무죄추정 이거 기출로 나왔었음 - dc App
기출이면 ㅇㅈ
어렵다어려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