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하다
[일반] 헌법ox
익명(118.235)
2024-05-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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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을 가져와!!!! 이러면 경우에 수가 많잖아
재판이 취소된경우 원행정처분 헌법소원 가능, 그 외 불가능
이렇게 가져오면 보충성원칙이 지켜졌는지 알수가없잖아...
이건 보충성이랑 관계없다 행정처분은 당연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지 근데 이건 원행정처분이야
아? 행정처분 원행정처분 헷갈림 ㄱㅅㄱㅅ
원행정처분이면 확정된거니깐 헌소 가능하겠네
재판이 종료된 원행정처분은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판결을 통해 원행정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함. 만약 재판 그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면, 기판력에 반하지 않게 될 수 있어서, 이 경우에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소심이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재판에 관한 헌소심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원칙적으론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소심은 불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을 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재판관련 헌소심이 허용되므로, 재판의 취소가 허용될 수 있음. 이러한 “예외적경우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