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청구 기각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옛 검찰청법 4조 2항 등을 위반한 것이지만 안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충의견 : "현행법은 탄핵소추 시효나 탄핵심판 청구 대상자가 그 직을 유지한다면 (국회가)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효 또는 청구) 기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36개월 합숙 복무 규정 합헌


 “교정시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는 것은 집총 등 군사훈련이 수반되지 않는 점,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 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병역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구 종부세법 합헌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