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노동법 7급용 외 노무사용 공부하고 있는데


헌법은 그냥 쟁점만 딱 깊게 이해하면 거의 숙지되어서


회독이 느린게 없는데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진 

노동관계법령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기한이 다르고

신고사항 규약, 등기사항이 중첩도 되고 다르기도 해서

비슷하지만 다른것을 같이 동시에 떠올리지 못하니 회독 개빡세다 ㄹㅇ



행법은 심판 소송만 꽉잡으면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실무적인? 절차법은 어우 암기할게 너무 많네 ㅠㅠ




헌법이 논리로 이해하면 되는게 편하긴 했어

물론 시험서는 그거 안써주고 마지막은 암기로 풀어야 했지만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등에 털리니 빡세구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