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