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같이 계엄이나오늘 같이 탄핵같는 사건에는헌법 공부하고 아는 게 더 많이 도움되겠지??행정법 보다??(아직 시험 준비 제대로 안해서 행정법 하고 있어서 물어봄. 올해 목표 노노)
계엄이나 탄핵같은 최신 법조계 이슈가 시험문제화되는 빈도를 말하는 거라면 헌법이 시험문제화가 아주 잘 되고 행정법은 별로 많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