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혼인은 헌법 36조 1항에 따른 혼인과 가족생활 조항에 따라 유효하다 o x
[✏️셔틀] 헌법같은 국제법 ox
칠붕이(125.139)
2024-05-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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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할거 같은데? 안하면 어쩔껀데!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 유효맞음. 우리나라는 통상 북한을 정부로는 승인하지 않음. 근데 북한 국민에 대해선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판단함. 즉 우리 헌법에 지배받는 국민인데 북한에 묶여있다고 보는 주의
그니까ㅋㅋ 저거 인정안하면 통일했을때, 북한사람들 이혼하고 뭐하고 하면 난리날거 같음 - dc App
오 설득력이 있네염 - dc App
김정은이 반대해서 무효임ㅇㅇ - dc App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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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한 상식정도라 생각해도 좋을듯. 이건 국제법 판례에도 나오고, 박정희정부 시절 남북공동선언에도 보이는 부분임. 북한정부 불승인
엣 이게 o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