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파업 할수 있다. 직장 폐쇄로 대응 가능한지는 모르겠네..
없어. 공무원의 근로3권은 법률로만 인정되는데 단체행동권은 노무직만 가능하고 단결권과 교섭권으로는 파업 등 쟁의 불가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파업 할수 있다. 직장 폐쇄로 대응 가능한지는 모르겠네..
없어. 공무원의 근로3권은 법률로만 인정되는데 단체행동권은 노무직만 가능하고 단결권과 교섭권으로는 파업 등 쟁의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