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직업수행의 자유? - dc App
저판례 쟁점이, 원래 직업수행의 자유 심사할 때에는 “완화된” 비례심사를 하는데, 저 판례만 헌법 36조 보건권이 강조하는 분야라 “강화된” 비례심사를 했다는 점이었음. 만약 저게 “완회된 비례심사” 였음 틀림
ㅇㅎ 아직 최판 안봐서... 좋은거 배워감! - dc App
O니까 글썼겠누 쉽지않누
아 ㅅㅂ ㅋㅋ 어렵게낼라했는데 하나 빼먹어서 문제를 좀 잘못내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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