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임??
3번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실분..
법알못인데 제가 써본 해설 1. 행정절차법 45조에서 입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수 있다고 명시 2. 그런데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는 공청회의 39조 및 39조의2만 준용하고 39조의3은 준용하지 않음 3. 그래서 39조의3 조문을 ctrl+v한 저 1번 선지에서 -'하여야한다~ 도 틀리고' - '할수 있다~ 도 틀림'. 왜냐면 애초부터 39조의3 자체가 조문 자체가 준용이 되지 않기 때문임
물론 제가 1번을 알고풀었다는 아니고 걍 3번이 워낙 빼박이라...
감삼다!!
3번은 원 판례 알면 되게 쉬움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3%EB%91%9039724
입법예고아니고 그냥 입법안임 39조3 걍 조문 그대로나옴
법알못인데 제가 써본 해설 1. 행정절차법 45조에서 입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수 있다고 명시 2. 그런데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는 공청회의 39조 및 39조의2만 준용하고 39조의3은 준용하지 않음 3. 그래서 39조의3 조문을 ctrl+v한 저 1번 선지에서 -'하여야한다~ 도 틀리고' - '할수 있다~ 도 틀림'. 왜냐면 애초부터 39조의3 자체가 조문 자체가 준용이 되지 않기 때문임
물론 제가 1번을 알고풀었다는 아니고 걍 3번이 워낙 빼박이라...
감삼다!!
3번은 원 판례 알면 되게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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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삼다!!
입법예고아니고 그냥 입법안임 39조3 걍 조문 그대로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