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역학조사 담당공무원이 ‘코로나 19확진자가 참석한 종교행사 출입명단 제출할 것’ 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거짓명단을 제출하고, 그 제출을 거부한 사람을,역학조사 방해 또는 거부 금지에 관한 ‘감영병 예방법 및 그 시행령’ 위반으로 기소유예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흠...x? - dc App
나도 당연 x일지알았는데 놀랍게도 O라함....
허허... - dc App
대-박 이거 외워야겠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