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b9d932da836ff23de686e04788746f8322f7b0c5a037cf0f1ee07503e34f87ca



0. 기본테크 : 협의(사법상) --> 수용재결(처분) --> 이의재결(심판)



1. 보상금의 증감은 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한다? : 일단 맞음

28b9d932da836ff23de686e14786746ca71315e993c7844be1e5949eec3d808265fd

토수위가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삽질로 인해 재결이 이미 '끝난' 상태로, 이때는 이의신청을 걸지 말고 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함



2. 그렇다면 토수위가 증액재결을 할 수 있는가


  (1)수용재결에서 : 가능

28b9d932da836ff23de686e647837d6502c35bbfd2ff1ce9299dbd7a51fe9f6142


  (2) 이의재결에서도 : 가능

28b9d932da836ff23de686e1408472683b603ea48dbde88345299d6d9dc68e3c9a


수용재결뿐만 아니라 이의재결에서도 재결'중'에는 보상금액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건 무용한 소송의 반복을 피하려고 심판에서 결론을 내버리자는 의도겠죠
심판에서 오류없이 결론을 내버리면 보상금소송으로 갈 일이 없으므로 소송경제적입니다


3. 결론
재결 '도중'엔 재결에서도 증감이 가능함
재결이 '났다면' 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함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