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기본테크 : 협의(사법상) --> 수용재결(처분) --> 이의재결(심판)
1. 보상금의 증감은 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한다? : 일단 맞음
토수위가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삽질로 인해 재결이 이미 '끝난' 상태로, 이때는 이의신청을 걸지 말고 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함
2. 그렇다면 토수위가 증액재결을 할 수 있는가
(1)수용재결에서 : 가능
(2) 이의재결에서도 : 가능
수용재결뿐만 아니라 이의재결에서도 재결'중'에는 보상금액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건 무용한 소송의 반복을 피하려고 심판에서 결론을 내버리자는 의도겠죠
심판에서 오류없이 결론을 내버리면 보상금소송으로 갈 일이 없으므로 소송경제적입니다
3. 결론
재결 '도중'엔 재결에서도 증감이 가능함
재결이 '났다면' 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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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 dc App
혹시 오류는 없나요?ㅎㄷ - dc App
수석 합격 - dc App
혹시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빤쓰런칠라고요ㅜ - dc App
다 까먹어서 너덜너덜한 지식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 dc App
나이스샷~신뢰도99.9%인 성과급님이 그렇다면 그런거죠ㅋㅋ - dc App
꿀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