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수있도록한것은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등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당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셔틀] 헌법 셔틀
칠붕이(1.224)
2024-05-3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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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가정폭력한 직계존속이랑 일률적으로 형제자매한테 교부청구권주는건 또 위헌이라 매번 뇌정지옴 ㅋㅋㅋ
나도 해깔림 ㅋㅋ
그래서 내봤어
오늘 배울게 많아서 좋았다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는 발급 시 이유제시 해야되서 침해아니라고 본 기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