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양도 불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11~14조)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이나 양도, 상속이 가능한 권리의 다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법 제16~22조)
2차적저작물: 도로롱. 2차적저작물 저작권은 그거대로 존재. (법 제5조 제1항)
결합저작물: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떼어 볼 수 있음. (2013다58460 보아 넘버원 저작권료 판결사건)
공동저작물: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밝혀낼 수 없음. (법 제2조의 21)
도로롱 머리하고 몸통 저작권자가 다르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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