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개헌하면 헌법조문 어떤식으로 들어감?
관습헌법 개폐하려면 간단하게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되려나?
수도의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곧바로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통일 시 대처 못함
수도의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곧바로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통일 시 대처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