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같은 국민감정과도 안맞는 이야기고
수도이전은 지선이나 총선때 대통령의 자신의 신임과 결부시키지 않는
국민투표 부의권으로 과반 얻으면 당위성을 얻을텐데
헌재의 관습헌법의 성립논리,
국민적 합의가 국민투표만으로 깨질것인가
즉 관습헌법은 연성헌법인가?
아니면
반드시 경성헌법적 개헌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뜨거운 논의가 있을테지만 그것도 98퍼 대통령이 100퍼가 되어야
부의권이 생기는거라
올해 개헌은 내각제 같은 소리 하는거 보니 물건너감
급진전이 되면서
이중배상금지
4년연임제 및 헌재에 98퍼 대통령이 연임되는지 헌법소원 거는거
이거 외엔 금년 개헌은 불가능하다 봄.
정떡이 섞였는데 정치색 배제했고
헌법치는 7급 특성상 개헌이 되기 힘들다는걸 말하고 싶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씀.
포인트는 관습헌법의 연성헌법 여부?가 가장 재밌을듯
현재 대한민국은 연성과 경성을 구분하지 않음.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헌재 논리 돌파 가능 - dc App
연성헌법의 성립논리가 국민적 합의여서 논파되죠. 이게 저도 가장 흥미롭게 보는중
개헌이 원포인트여도 급하게 하긴 힘듦 최소 내년은 되어야될듯
여담으로ㅋㅋ 내가 출제자면 최판파티와 개헌을 섞어서 정직하게 미치도록 어렵게 문제 낼 수 있을거 같아서 2,3주 감금하고 수당 주면 인생에 한번쯤의 즐거움이다! 하면서 수험생들 정직하게 조질 생각에 싱글벙글하며 문제 만들듯ㅋㅋㅋ
개헌이라고 퉁쳐서 그렇지 뭘하겠다는것부터 다들 의견달라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