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98퍼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개헌이 아니더라

내각제 같은 국민감정과도 안맞는 이야기고

수도이전은 지선이나 총선때 대통령의 자신의 신임과 결부시키지 않는

국민투표 부의권으로 과반 얻으면 당위성을 얻을텐데

헌재의 관습헌법의 성립논리,

국민적 합의가 국민투표만으로 깨질것인가
즉 관습헌법은 연성헌법인가?

아니면
반드시 경성헌법적 개헌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뜨거운 논의가 있을테지만 그것도 98퍼 대통령이 100퍼가 되어야 
부의권이 생기는거라


올해 개헌은 내각제 같은 소리 하는거 보니 물건너감
급진전이 되면서
이중배상금지 
4년연임제 및 헌재에 98퍼 대통령이 연임되는지 헌법소원 거는거

이거 외엔 금년 개헌은 불가능하다 봄.


정떡이 섞였는데 정치색 배제했고
헌법치는 7급 특성상 개헌이 되기 힘들다는걸 말하고 싶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씀.


포인트는 관습헌법의 연성헌법 여부?가 가장 재밌을듯
현재 대한민국은 연성과 경성을 구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