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안경사 콘택트렌즈 최판 올려준 유동이 강화된 비례심사라고 했는데 궁금한 점이 생김. 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


심판대상조항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 분야의 업무는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그 위험의 존재와 정도가 불확실한 반면, 현실화되고 나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예측판단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위험의 현실화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사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20. 10. 29. 2019헌바249 참조).


저거 말고도 전문 전체를 보면 강화된 비례심사를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과잉금지가 비례의 원칙 심사는 맞지만 언급이 없으면 그냥 과잉금지원칙 심사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강화된 비례심사가 엄격한 비례심사를 의미하는 거면 헌재는 보통 이렇게 명시해줌.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導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적·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이러한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완화된 비례심사를 할 때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몇 건 안되지만 가져와봄.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선고한 98헌마363 사건의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은 그냥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하되, 헌법 36조 3항에 의거해 입법자가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거 아닌가..? 물론 유동 말대로 완화된 비례심사라 하면 그 지문은 틀렸겠지만, 엄격 비례심사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과잉금지로 보는게 맞지 않나 해서.혹시 알면 답변 부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