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헷갈려


전속적이다 라는 뜻이 의회에서 정해야만 한다 라는 뜻 아닌가


조세 같은 경우 국회전속적이지만 위임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국회전속적이라는게 의회유보 보다 넓은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