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헷갈려
전속적이다 라는 뜻이 의회에서 정해야만 한다 라는 뜻 아닌가
조세 같은 경우 국회전속적이지만 위임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국회전속적이라는게 의회유보 보다 넓은 개념임?
한번도 생각 안 해봄.... - dc App
중요한 것은 국회가 직접 정하고, 절차나 세부적인 것은 위임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지방세도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지만 징수 절차는 조례로 정할 수 있잖슴.
찝찝해서..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데 혼자 굳이 구별하려 하기보다 기출된 문장들만 그대로 기억하면 될듯
회독 더 해볼게
헌법에서 법률로 하라고 한 거 - 국회전속 헌법에 적혀있진 않지만 중요하니까 법률로만 정해야하는거 - 의회유보 이런거 아님? - dc App
동일하진 않은데 같게 봐도 무방
그걸 왜 구분하려들지? 아니 왜 같다고 생각을 하는거지? 이런애들이 장수생하는거구나.. 의회유보= 의회유보원칙=중요한건 법률로 정해라. 조세는 국회전속적이다=조세법률주의 헌법공부할때 별 희안한 사고를 하지마셈. 생각의 나래를 멈추고 기출이나봐라
한번도 생각 안 해봄.... - dc App
중요한 것은 국회가 직접 정하고, 절차나 세부적인 것은 위임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지방세도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지만 징수 절차는 조례로 정할 수 있잖슴.
찝찝해서..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데 혼자 굳이 구별하려 하기보다 기출된 문장들만 그대로 기억하면 될듯
회독 더 해볼게
헌법에서 법률로 하라고 한 거 - 국회전속 헌법에 적혀있진 않지만 중요하니까 법률로만 정해야하는거 - 의회유보 이런거 아님? - dc App
동일하진 않은데 같게 봐도 무방
그걸 왜 구분하려들지? 아니 왜 같다고 생각을 하는거지? 이런애들이 장수생하는거구나.. 의회유보= 의회유보원칙=중요한건 법률로 정해라. 조세는 국회전속적이다=조세법률주의 헌법공부할때 별 희안한 사고를 하지마셈. 생각의 나래를 멈추고 기출이나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