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간부 선지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해 특정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한다.’
이게 맞는 선지로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예시가 혹시 있나요?
교재에는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에 나와있는 선지입니다.
이 파트를 강의에서 듣기로는 기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신도시개발 계획을 할 경우 신도시개발을 안한 상태로 땅값을 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정,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상정해서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저건 행정청이 양아치짓을 해서 걸린 소송입니다. 예를들어 아직 개발계획도 없으면서 미리 동네의 군데군데에다가 알박기식으로 용도지역제한을 걸어놓은것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주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상하라고 한 사거닙니다 - dc App
아하! 이해 안됐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