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국회의 법률로써 이를 직접 규율하여야할 필요성 또는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셔틀] 헌법 ox
익명(58.29)
2024-05-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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