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국회의 법률로써 이를 직접 규율하여야할 필요성 또는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