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원, 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 사실행위라는 거임 확인이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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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확인인데 처분은 아니라고 함
그럼 말만 확인이고 걍 사실행위 아니냐
‘확인’은 준법률행위잖아
ㅇㅋ 확인인데 처분성 없다고 외우겠음
둘이 배타적인게 아님
사실행위라는 거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이란 게 아님
준법률행위적 확인만 처분성이 있음 확인인데 처분성이 없다고 외울게 아니라
이건 준법률행위인 확인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의미의 확인의 의미인듯?
둘 다란 말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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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확인인데 처분은 아니라고 함
그럼 말만 확인이고 걍 사실행위 아니냐
‘확인’은 준법률행위잖아
ㅇㅋ 확인인데 처분성 없다고 외우겠음
둘이 배타적인게 아님
사실행위라는 거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이란 게 아님
준법률행위적 확인만 처분성이 있음 확인인데 처분성이 없다고 외울게 아니라
이건 준법률행위인 확인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의미의 확인의 의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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