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과기도 하고 수학 과학같은 과목은 답이 명확해서 푸는 과정이 재밌는데 법 과목들은 뭔가 그냥 답 자체를 외워서 푸는 느낌임.. 틀린 문장도 말을 어떻게 덧붙이냐에 따라 맞는 말인거 같고 이걸 판단하는게 너무 힘든데 그런거는 그냥 쌩암기로 해야되는거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지어낸건데 누가 도둑질을 했어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거야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 잘못한건지 사람 살리기 위한거라서 괜찮은건지 이런건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다 갈리는 문제잖아.. 답이 잘못한거라고 하면 그냥 잘못한거구나 ㅇㅇ 하고 외워야 되는거야?ㅜㅜ 기출 반복해서 풀고 외우고 하다보면 고득점 할 수 있는건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판례들은 그냥 느낌대로 찍으면 되는거고..?
[일반] 법과목 진짜 힘들다..
익명(118.47)
2025-04-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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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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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판사가 옳다고 하면 옳은거고 아니라면 아닌거임 그냥 개별로 외우는거
그런건 그냥 쌩암기로 답을 외워야되는거지??ㅠ
맞아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된다 이런 지문 많잖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게 아니라
한 몇천개는 되지않나 저런게.. 막막하네
1회독은 한거임??
ㄴㄴ 하는중..
꾹참고 회독 계속 돌려봐 나도 이과출신에 기술직이라 법과목 처음 접했을때 딱 너같은 상황이었음 수학으로 치면 유사한 공식인데 답은 전혀 다른느낌..1~2회독까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옥이었는데 그 이후 가니까 회독도 빨라지고 문제도 잘풀리더라
ㅠㅠㅜ하 위안이 되네 좀.. 기술직은 무슨법해?
대신 행정법 헌법은 투입 대비 산출 확실함
그렇다고는 하더라.. 그냥 반복이 답이겠지
이과면 기술직하지 ㄹㅇ 법과목 자체가 시간 들인 만큼 점수 나옴
헌법 행정법 말고는 베이스 있어서 ㄱㅊ은데 저 두개가 젤 문제임ㅜㅜ
1.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외형이 고양이로 변했다면, 나는 인간일까 고양이일까?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문제되는 상황이 '경계'에 있기 때문임. 법은 주로 이러한 경계에 있는 문제를 다룸 2. 그럼에도 법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나름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 가령 고양이로 변한 내가 친구를 괴롭혀서 상처를 입힌 경우 나는 그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법은 우선 나의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행위인지에 대해 판단하려 할 것임. 왜냐하면 그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제이기 때문.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법 조문 자체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법해석에서 도출됨 - dc App
3. 본문에서 제시한 문제상황도 마찬가지로 경계에 있는 상황임. 형법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세 단계로 따짐. 첫째 그 행위가 법 조문에서 범죄라고 규정한 행위에 들어맞는지(구성요건해당성), 둘째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한지(위법성), 셋째 그 행위를 이유로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지(책임). 본문은 절도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여튼 요지는 법이 다루는 상황 자체가 애매하다는 것. 그리고 법은 그러한 상황에서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논리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는 것 - dc App
4. 결론적으로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서 암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면 사실은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체계에 대한 논리적 이해 없이 모순되는 것 같은 판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함 - dc App
..ㅜ너무 어렵다 이렇게 통달하는 수준까지 되려면 얼마나 봐야되는거야?
프레데릭 샤워의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길 권함. 아주 도움이 될 거임. 법 공부가 더 재밌어질 수도 있고 - dc App
아직 처음이라 그래 법 공부 제대로 하려면 법대를 가긴해야함 법이 사회과학의 학문이지만 나름 공식들이 있음 법 조문,학설,판례 등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다보니 예외적이고 주관적인 경우가 있긴한데 수험적으로는 드물고 암기하면 됨 법도 기본적인거는 수학처럼 기본 공식이 있고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나가는거임
쓴이가 든 예시도 자연법 상태에서 이야기이고 형법에서 아주 기본적인 위법성조각사유(위법하지만 행위에 범죄가 되지 아니할만한 사유)가 있음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지
판례에서 판사들도 이런 공식(법조문,학설,이론 등)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판례에 다 어떤 공식을 적용했는지도 보통 써있어 이런걸 찾아내는게 법공부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학처럼 공식 (법조문,학설,이론 등)을 열심히 외우고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필요하지 다만 앞서 말했듯이 인간이 만든거라 상대적으로 예외는 존재하고 수학보다는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덜하지
진리가 아니라서 성향안맞으면힘들어
니가하는건 학문이고 이건 그냥 쌩암기야
독학하냐? 인강들어라. 그리고 강사가 말하는 논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정당화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