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있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된다.

허위사실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