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구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
ox문제인데 계획같은거는 공적인 표명아닌거로 알고있는데 답이 x라서 이해가안됨
당초 정구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
ox문제인데 계획같은거는 공적인 표명아닌거로 알고있는데 답이 x라서 이해가안됨
? 답 o맞을텐데
아 그럼 책이 잘못된건가 ㄱㅅㄱㅅ
ㅇㅇ 공전견해표명 아님
도시계획이 바뀌기도 했고 계획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었을걸
공적견해 아님
계획은 가변적이므로 x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