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그래도 뭐 좀 이론 보고 논리 외워서 판례에 적용하면 됐는데 헌법은 그냥 조문이랑 헌정사 꼼꼼히 보고 판례랑 기출 선지보면서 대충 이런 논리흐름이구나 받아들이고 그 논리 중에 튀는애는 따로 외우고 이거만 무한 반복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