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면 객관적 가치질서성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의미가

기본권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객관적 질서로서 개인을 구속하는 규범으로도 작용한다는 뜻임?

그래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표현이 애매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