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방송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 -o
(23해경) + 일률적으로 금지도 괜찮다는 지문이 있음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종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신문법 조항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것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없다 -o
(22 국가 7)

자유언론제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이종미디어(신문, 통신, 방송) 간의 겸영을 금지하고
모든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신문을 복수소유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x
(13국회 8)


일간신문사 지배주주의 뉴스통신사 또는 다른 일간신문사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 또는 취득을 제한하는 신문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않는다 -o
(12 국회 8)


정리하면
겸영금지는 일률적이든 뭐든 합헌,
다른 신문의 복수소유는 일률적 금지면 위헌
주식 소유는 2분의 1 이상 막는 거는 괜찮

근데 마지막에 지분의 소유, 취득을 제한하는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문은 뭐임

저 지문이 아예 조금도 못사게하는게 위헌이라는 의미임?
근데 걍 제한하는 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국평오야?

시바 국회 문제 ㅈ같이 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