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67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및 조건부, 불확정부 권리의 산정을 규정한 민법 제 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한 제 1114조, 유류분 반환청구 및 그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반환의 순서를 규정한 민법 제 1116조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유류분관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민법 제 111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 1112조 1호부터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 1112조 4호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


4.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