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은 공법적인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거고, 그게 확정되고나서 금전지급 관련한게 민사아닌가? 그니까 국가가 너한테 돈을 줘야하냐 말아야하냐는 당사자, 돈을 줘야하는데 안준다 그럼 민사ㄱㄱ
NIPPUR(peak7532)2025-04-17 15:35
답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조세 편의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더 많이 수취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조세환급금은 애초에 조세채무부담이 없는 납세자에게 잘못 징수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임. 그래서 전자는 당사자소송(부가세 환급세액은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의 대상이고, 후자는 민사소송(조세채무 없는 사람에게 징수한 부당이득)의 대상인 거였음!
글쓴 칠붕이(112.171)2025-04-17 15:44
조세환급금은 법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돌려줘야하는 금액이라 부당이득반환(민사)
칠붕이 1(220.124)2025-04-17 15:51
답글
부가가치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산구조에 의해 도출, 환급이 규정된 금액이라 공법관계
칠붕이 1(220.124)2025-04-17 15:52
답글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고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있는.. 규정에 따라서 환급이 되고 안 되니까
당사자소송은 공법적인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거고, 그게 확정되고나서 금전지급 관련한게 민사아닌가? 그니까 국가가 너한테 돈을 줘야하냐 말아야하냐는 당사자, 돈을 줘야하는데 안준다 그럼 민사ㄱㄱ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조세 편의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더 많이 수취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조세환급금은 애초에 조세채무부담이 없는 납세자에게 잘못 징수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임. 그래서 전자는 당사자소송(부가세 환급세액은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의 대상이고, 후자는 민사소송(조세채무 없는 사람에게 징수한 부당이득)의 대상인 거였음!
조세환급금은 법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돌려줘야하는 금액이라 부당이득반환(민사)
부가가치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산구조에 의해 도출, 환급이 규정된 금액이라 공법관계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고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있는.. 규정에 따라서 환급이 되고 안 되니까
조세환급금이 뭔지를 몰랐었음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