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관련 소송은 당사자소송

- 환급받은 세액 = 조세환급금

- 납세자가 부당하게 받은 조세환급금 = 부당이득

- 행정청이 납세자에게 부당이득 민사소송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