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