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의 원칙은 수급자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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