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기본권이 젤 어려운
헌법 << 법리없데서 쉬운줄 알았는데 행정법신처럼 차라리 법리있고 저딴거 구분 안하는게 나은
걍 도식화 요약 해놓고 계속 보는수밖에 ㅠ
목수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이고 피법이 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인가
근데 그거 묻는 사례 많아야 20개 안되지 않나
근데 제한아닌 기본권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거 구분이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기본권이 젤 어려운
헌법 << 법리없데서 쉬운줄 알았는데 행정법신처럼 차라리 법리있고 저딴거 구분 안하는게 나은
걍 도식화 요약 해놓고 계속 보는수밖에 ㅠ
목수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이고 피법이 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인가
근데 그거 묻는 사례 많아야 20개 안되지 않나
근데 제한아닌 기본권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거 구분이 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