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o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 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적법하다 o



위가 원칙이고 아래가 예외라는데 실제 문제로 접하면 저 둘을 구분할 자신이 없음


그냥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는거로만 느껴지는데 어케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