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o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 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적법하다 o
위가 원칙이고 아래가 예외라는데 실제 문제로 접하면 저 둘을 구분할 자신이 없음
그냥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는거로만 느껴지는데 어케 구분함?
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o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 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적법하다 o
위가 원칙이고 아래가 예외라는데 실제 문제로 접하면 저 둘을 구분할 자신이 없음
그냥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는거로만 느껴지는데 어케 구분함?
청구취지가 변경되는건 거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것에 준하는거. 그래서 취지추가신청시가 제소기간의 준수점으로 보아 원 기산점부터 제소기간 지켰는지 보는건데 무효소송만큼은 그게 무효사유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취소는 요구할게 분명하다 봐서 무효만 제때 제기했다면 취소는 도과했어도 제소기간 준수로 인정해주는 예외 케이스
원칙 예외 그런 게 아니라.. 소변경을 해도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으면 처음 소 제기시에 시효중단 등 소제기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거든. 그런데 무효확인소송이랑 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함. 첫번째 지문은 소송물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 두번째는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임.
첫번째 지문이 소송물이 달라지는 경우라는게 이해가 안돼 소의 병합이라는게 결국 한몸으로 만든다는 말 아니야? 근데 소송물을 다르게 하면서 청구취지를 추가해 병합한다는게 가능한거임?
소송물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말함.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여부'가 소송물임. 그래서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달라지면 소송물도 달라짐. 그러니까 첫번째는 (기존 처분이랑 연관은 있지만) 서로 다른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추가한 경우를 말하는 거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도(단계적 행정처분이나 직권취소 후 재처분한 경우 등) 처분일자랑 처분을 한 행정청과 처분내용이 다르면 소송물이 바뀌는 거임. 두번째 지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취소소송으로 바꾸더라도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임.
윗지문만 보고 소송물이 다름 경우라는건 어케 캐치한거야?
강사가 원칙 예외라고 설명하는 건 어차피 민사소송법 안배웠으면 이해 못하니까 그냥 외우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 같음.
긍께...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적격성, 소송의 목적(취지) 등이 같아야 같은 소송으로 보는데 취지가 달라지면 새로운 소송이니 제소기간 도과하면 부적법 각하해야 하는데 무효에는 취소만큼은 인정해주는거고 이때 주위적 예비적 병합을 허용하는거 선택적 병합은 아니되고
그럼 키워드를 청구취지 추가 변경으로 잡으면 되나? 청구취지 추가 변경이면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은 추가 변경할 때
ㅇ 취지가 바뀌거나 피고가 바뀌거나 청구원인이 바뀌면 새로운 소송 이게 원칙인데 예외를 붙이면 됨. 무효와 취소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좀더 해볼게 고마워
이거 걍 닶없음 예외 판례들 키워드 뽑아서 정리하고 암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