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간한 헷갈리는 개념은 챗gpt 활용 강추한다
[일반] 청구취지가 바뀌면 새로운 소송으로 보는 이유
칠붕이(182.172)
2025-04-19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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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는 gpt가 개소리를 해도 본인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가능할 때나 써야되는 거임. 소송물의 동일성은 저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개념임.
민법 공부하고 행법도 했는데 객관식에서는 저 정도로 충분하다
서술형부터는 다르겠지 근데 서술형 안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