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유 알려줄 수 있음?
마지막은 주무부장관읔 안되고 시도지사만 되서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유를 모르겠네..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서만 가능
단체위임사무는 위임과 비슷해서 상위부처의 권한이 하위로 넘어감 기관위임사무는 대리에 가까운 개념 민법용어인데... 권한이 안넘어간다 생각하면 됨 특별법에서 절차 등 전부 규정되면 지급결정등 처분 불요하고 요건 갖추면 바로 권리 획득 아마 저거 당사자소송일거 지자체에서 직근상급청 건너 뛰는건 거의 없긴해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서만 가능
단체위임사무는 위임과 비슷해서 상위부처의 권한이 하위로 넘어감 기관위임사무는 대리에 가까운 개념 민법용어인데... 권한이 안넘어간다 생각하면 됨 특별법에서 절차 등 전부 규정되면 지급결정등 처분 불요하고 요건 갖추면 바로 권리 획득 아마 저거 당사자소송일거 지자체에서 직근상급청 건너 뛰는건 거의 없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