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기 때문에, 위 위헌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된다 O인 지문인데


근데 위헌 결정 이후에도 그 후에 사건들에게 소급효 제한되면 무슨 실익임? 왜 제한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