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기 때문에, 위 위헌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된다 O인 지문인데
근데 위헌 결정 이후에도 그 후에 사건들에게 소급효 제한되면 무슨 실익임? 왜 제한되는 것인가요
후단에 써있잖아: 법적안정성 & 신뢰보호의 요청
위헌인데 그면 저 사건하나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위헌결정 소급효를 당동병일이라고 무조건 적용하는게 아니고 공익 사익 비교형량해서 정하는데 여기선 소급효 제한해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니까 소급효 제한. 케바케 - dc App
'공무원 신분관계' 소급해서 복직시키면 빈자리나서 올라간 그 자리 놈들 강등 시켜야 되니까 전체가 다 틀어진다 이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