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적 특성을 강요하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들어가는게 논리적으로 맞을텐데, 그런 츧면에서 문장이 이상하단거 - dc App
아오 사법인 공법인 차이 책 다시 들여다봐야겠네 - dc App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전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즉 공법인적 특성을 가진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등)/근데 지역농협은 사법인적 공법인적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전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는 아니므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은 아님
이라고 저는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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