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문했었는데
법령위반에 대한 것(불리한 처분)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시 법으로 하고
바뀐 법이 적용받는 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음.
이것도 기속이 아니라 재량사항.
그리고 내가 헷갈렸던건 법령위반이 아닌 인허가와 같은 수익적 처분은 행위시 법이 아니라 처분시 법. 즉,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게 원칙인거지?
아까 질문했었는데
법령위반에 대한 것(불리한 처분)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시 법으로 하고
바뀐 법이 적용받는 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음.
이것도 기속이 아니라 재량사항.
그리고 내가 헷갈렸던건 법령위반이 아닌 인허가와 같은 수익적 처분은 행위시 법이 아니라 처분시 법. 즉,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게 원칙인거지?
맞다고 생각되지만 워낙에 첨보는 선지가 튀어나오기도 하므로 선지가 필요합니다 - dc App
ㅇㅇ 완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