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문했었는데


법령위반에 대한 것(불리한 처분)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시 법으로 하고


바뀐 법이 적용받는 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음.

이것도 기속이 아니라 재량사항.


그리고 내가 헷갈렸던건 법령위반이 아닌 인허가와 같은 수익적 처분은 행위시 법이 아니라 처분시 법. 즉,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게 원칙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