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영업소 폐쇄는 직접강제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 폐쇄는 뭐길래 틀린거임?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권은 채권이지 물권은 아니라서 틀린거죠?
1. 직접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함.(전제하지않으면 ‘즉시강제’임.) 2.ㅇㅇ
일시적 폐쇄는 즉시강제군요
일단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않으므로 직접강제다'라는 부분부터가 어색한데. 의무불이행 전제로 하지않으면 즉시강제지
1. 선지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은 하명이 먼저 있어야하고, 즉시강제는 하명없이 바로 들어가는걸 말합니다 2. 채권이어서 틀린거 맞읍니다 - dc App
의무 불이행했다고 닫는게 아니라 감염병 때문에 닫는거라 즉시강제임 무허가 영업소 폐쇄는 직접강제 맞고
이게맞는듯 ㅋㅋㅋ 딱 21군7행법에 나오네
1. 직접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함.(전제하지않으면 ‘즉시강제’임.) 2.ㅇㅇ
일시적 폐쇄는 즉시강제군요
일단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않으므로 직접강제다'라는 부분부터가 어색한데. 의무불이행 전제로 하지않으면 즉시강제지
1. 선지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은 하명이 먼저 있어야하고, 즉시강제는 하명없이 바로 들어가는걸 말합니다 2. 채권이어서 틀린거 맞읍니다 - dc App
의무 불이행했다고 닫는게 아니라 감염병 때문에 닫는거라 즉시강제임 무허가 영업소 폐쇄는 직접강제 맞고
이게맞는듯 ㅋㅋㅋ 딱 21군7행법에 나오네